사건번호:
94누5137
선고일자:
1995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공원점유·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본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수영장을 그 부지인 토지와 함께 시에 기부채납하고 매년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수영장을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기로 하는 시의 방침변경으로 그 개인의 수영장 점유·사용허가신청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이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지방자치법 (1994.3.16. 법률 제474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제7호,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3.24. 선고 93구2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2년경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한 이 사건 수영장을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서 피고가 도시공원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원고나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그 때부터 1991년 말까지 매년 피고의 허가를 얻는 형식으로 이 사건 수영장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91. 말경에 이르러 사용료를 납부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1992.2.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사용기간은 같은 해 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로 금 3,068, 63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1992.12.15. 기부채납재산으로서 무상 사용기간이 경과한 행정재산인 공원시설물에 대한 점유. 사용허가를 공개입찰방식에 의한다는 의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결과 위 의회가 같은 달 23. 이 사건 수영장 등에 대한 사용허가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할 것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1993.5.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향후 이 사건 토지 및 수영장을 도시공원의 용도에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여 피고의 행정목적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기부채납 받으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계속적인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92.12.31.까지로 된 이 사건 수영장의 사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의 반환명령에 불응한 채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73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수영장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수영장을 건설하고 그 부지를 매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수영장의 기부채납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는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그 기부인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후 위 규정은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되었고, 또한 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이를 무상으로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등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무상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의 사용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을 점유.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1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92년에 이르러서는 사용기간을 1992.12.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그 이후에 이 사건 수영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로부터 따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3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등의 부과와 징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인 이 사건 수영장에 대한 점유. 사용을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하기로 한 전주시의회의 의결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수영장의 사용허가의 기준을 정한 위와 같은 전주시지방의회의 의결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만 이 사건 수영장의 사용을 허가하여 오던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여 향후에는 전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 범위의 일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처분이며, 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허가 자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대공원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사람이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서울대공원 측에서 1년짜리 임시사용허가만 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조건을 믿고 토지를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착오는 있었지만, 기부채납 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공공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 판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공익적 필요성과 토지 소유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A씨가 시에 도매시장 운영을 조건으로 건물을 기부채납했으나, 시의 허가 문제로 도매시장 개설이 무산됨. 이후 A씨는 시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됨.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당시 붙은 기부채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추후**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건축허가 부관과 영업허가 취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