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세무판례

기숙사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내야 할까?

회사 기숙사 부속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숙사는 주택일까? 아닐까?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따라서 기숙사 부속토지는 건물 부속토지가 아닌 일반 토지로 분류되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기숙사도 '주택'처럼 취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 제8조 제2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는 종업원 주거 안정 목적의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 주택'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마치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법원은 기숙사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기숙사와 그 부속토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1002 판결). 즉, 법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 주택'으로 분류한 것은 기숙사를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에도 합산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숙사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3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13조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4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의4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참조)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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