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분이 건축 중일 때, 그 땅(부속토지)에 대한 세금, 그중에서도 종합토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핵심 쟁점: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부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그 땅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사건의 배경: 군인공제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분이 건축 중일 때, 그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분이 건축 중인 경우,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합토지세와 부속토지 과세 방식: 땅에 대한 세금인 종합토지세는 땅의 용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과세로 나뉩니다. 건물이 있는 땅(부속토지)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땅은 종합합산, 그 외 건물의 땅은 별도합산 대상이 됩니다.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하는 이유: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주택을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주택 수가 많아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건축 중인 주거용 건물은 규제 대상 아님: 그런데 아직 완공되지 않은, 즉 건축 중인 주거용 건물은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과다 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상복합건물은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주택 공급과는 조금 다른 경우였죠.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축 중인 주거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부분이 건축 중일 때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
세무판례
대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살 때, 아파트 부분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가 같은 판매시설 부분에 해당하는 땅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중과세 대상이 되는 판매시설 부지 지분은 건축허가 후 확정되며, 착공 후 30일 이내에 중과세 부분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기숙사(공동취사 가능,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님)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라도 모든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으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만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규모가 작거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 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경우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더라도, 실제 건축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완공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 과세 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