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일반행정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숙사는 주택?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택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장 부지 안 기숙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일까?

핵심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기숙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따라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 부지 내에 있다 하더라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 계산은 일반 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기간별로 따로 발부해야 할까?

부담금이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3항) 하지만 이 납부고지서를 부과 기간별로 따로따로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증가분에 대한 납부고지서에 기간별 증가액 산출 근거가 제대로 적혀있다면, 기간별로 납부고지서를 따로 발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납부고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빠졌다면? 미리 받은 예정통지서로 보완 가능할까?

납부고지서에는 납부 금액, 산출 근거,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 꼭 필요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빠졌다면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과 처분 전에 받은 '부담금예정통지서'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혀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정통지서를 통해 납부 의무자는 부과 처분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고,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따라서 납부고지서의 부족한 부분이 예정통지서로 보완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9. 26. 선고 95누665 판결 등 참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법 위반이나 평등 원칙 위반일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는 공장용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부속 토지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 위반이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장용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 제11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8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5. 12. 22. 선고 94누9221 판결 등 참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복잡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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