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민사판례

기숙학원 특강 강사도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기숙학원에서 특강을 하는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강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기숙학원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과목별 특강을 개설했습니다. B, C 등 강사들은 이 특강을 담당했고, A학원을 상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강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특강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강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의 관리·감독: A학원은 특강 개설, 폐지, 시간 배정, 강의 장소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무일지를 통해 강사들의 출결 및 강의 현황을 관리하는 등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했습니다.
  • 정해진 보수 지급: 강사들은 특강에 대한 대가로 수강생이 지급한 수업료의 50%를 받았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학원과 강사 간의 사전 약정: A학원과 강사들은 특강 개설, 배정, 보수 지급 등에 관해 미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원과 강사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했음을 보여줍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은 특강 시간도 강사들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학원은 강사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기숙학원 특강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특강 강사들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정규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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