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입시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판단의 기준: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고용계약'이라고 쓰여있는지 '도급계약'이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 즉 **'실질'**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종속적인 관계였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임강사 등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학원은 강사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로자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 담임강사 선발 과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세금 종류, 보험 종류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
이 판례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형식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수강료 배분 방식으로 강사료를 받는 단과반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사판례
계약서상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시간, 장소 등을 학원에서 지정받고 강의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
민사판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계약 형식이 '용역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봐야 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다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내용.
민사판례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계약서가 '용역계약'이라도 실제로 노무 제공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버스 기사들은 여러 정황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