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0.18

민사판례

학원 강사도 근로자인가? 연차휴가수당과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오늘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연차휴가수당,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학원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핵심 쟁점은 강사들의 근로자성, 연차휴가수당 계산법, 그리고 지연이자였습니다.

1. 학원 강사도 근로자일까?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핵심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입니다.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비품, 원자재 소유, 제3자 고용 등)
  • 이윤 창출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일부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거나 연차를 다 못 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이 사건에서 원심은 취업규칙에 별도 기준이 없었음에도, 강사들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지연이자, 얼마나 줘야 할까?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상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 그러나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일부 강사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원심에서 다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연 6%**의 상법상 이율(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을 적용해야 합니다(관련 법 조항: 상법 제47조, 제54조).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여 연 20%의 이율을 적용했고, 대법원은 이를 지적하며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4. 휴일 대체, 어떻게 할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휴일은 대체휴가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휴일에 쉰 것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제62조)

이 판례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지연이자 계산 방법, 휴일 대체의 한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 발생 시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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