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15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면책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중소기업(소외 1)이 은행(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이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이때 기보와 은행 사이에는 특별한 약속(특약)이 있었는데, 중소기업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되면 바로 그 부동산에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기보의 보증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은행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보는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대출받기 전에 이미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은행에 알리지 않았고, 은행 역시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은행은 약속대로 기보에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기보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약의 의미: 기보와 은행 사이의 특약은, 은행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기보의 보증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만약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기보가 대신 갚고 나서 중소기업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구상권 행사) 담보가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 은행의 책임: 은행은 대출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보가 부동산 소유권 취득 사실을 몰랐던 것도 잘못이지만, 은행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보의 보증 책임은 면제됩니다.

  3. 과실 상계 불가: 은행은 기보도 부동산 소유권 취득 사실을 몰랐으니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은행의 특약 위반이 명백한 이상 기보의 잘못을 참작하여 책임을 나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해석의 기준),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12조 (기술신용보증사업), 제30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업)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37821 판결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49609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금융기관이 기보의 보증을 받을 때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금융거래 시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의 판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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