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25

세무판례

기업 분할과 합병을 이용한 법인세 회피, 안 통합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할이나 합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덜 내려는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업 분할과 합병 과정을 통해 법인세를 줄이려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A라는 부동산 임대 회사가 건물을 390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두 개로 쪼개는 '인적분할'을 합니다. 부동산을 판 회사(A)는 빚만 떠안고, 새로 만든 회사(B)는 돈(계약금, 중도금)만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 후 A회사 주주들은 C라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고 A회사를 C회사에 합병시킵니다. C회사는 합병 과정에서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높인 후 매각하고, 높아진 장부가액을 통해 세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A, B, C 회사의 행위가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업이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해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는 법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이 적용됩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복잡한 거래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이고 세금을 줄인 것이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회사는 A회사와 사업 목적도 달랐고, 분할과 합병 외에 세금을 줄일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세무서가 C회사에 세금을 추징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기업 분할, 합병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세금 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복잡한 거래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 사례는 기업이 세금 계획을 세울 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1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3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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