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세무판례

기업 합병 과정에서의 꼼수,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다!

기업 합병은 사업 확장이나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기업 활동입니다. 하지만 합병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세금을 덜 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기업 합병 관련 세금 분쟁 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경(A) 회사와 에스텍(B)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특수관계란, 가족이나 친척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두 회사는 합병을 진행하면서 A 회사 주식은 시가보다 높게, B 회사 주식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 회사 주주들은 받아야 할 합병신주를 적게 받게 되었고, A 회사 주주들은 그만큼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세 당국의 판단:

이를 부당한 이익 분여로 판단한 과세 당국은 A 회사에는 법인세를, A 회사의 특수관계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와 주주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 평가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B 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A 회사 주주들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증여와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따라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워야 할 점:

이 사례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주식 평가를 부당하게 조작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합병은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5항 제2호, 제6항

기업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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