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힘들어지면 채권자들과 협상하여 빚을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리는 등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업개선작업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이 약정이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라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섰고, A기업의 대표이사 김씨는 서울보증보험이 A기업 대신 돈을 갚게 될 경우, A기업이 서울보증보험에 갚아야 할 돈(구상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A기업이 경영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채권자들은 A기업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약정에는 회사채 원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했지만, 약정에 따라 이자의 일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김씨에게 보증에 따라 포기한 이자 부분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주채무(A기업의 빚)가 줄어든 경우, 보증인(김씨)도 줄어든 만큼만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원래 약속한 빚 전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주채무가 줄어들면, 보증인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 보증책임의 범위도 함께 변동되는 것입니다.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법원의 개입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적인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법에서 정한 효력을 갖는 화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화의 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화의법 제61조,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원래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거나, 채권자와 그런 내용의 약정을 맺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줄어든 주채무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원래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줄어든 주채무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30조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제한한다. 주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화의법 제61조 (보증인등)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은 화의채권자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파산법 제298조 (면책의 효력) ② 면책은 파산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나, 파산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 또는 담보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보증 또는 담보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기업개선작업약정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개선작업약정을 고려하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채무 원리금이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은 원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리계획에 보증인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에 동의했더라도 보증인 면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화의 또는 파산 절차를 밟거나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될 때, 기존에 있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 기간 제한 특약이 있을 경우,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화의나 파산 선고 자체가 이 기간 제한 특약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전 시 보증채무 이전 여부는 계약이전결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의 빚을 보증한 사람은, 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일부만 갚더라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물품 공급 계약의 보증인 동의 없이 계약 내용 일부가 보증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주채무의 핵심을 바꾸지 않았다면 보증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가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줄어든다. 하지만 보증인에게 청구된 금액 중 어느 부분부터 줄어드는지가 문제된다. 이 판례는 보증인에게 청구되지 않은 부분부터 먼저 줄어든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