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6.12

형사판례

기업의 신용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기업의 신용정보도 개인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기업 정보 유출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됩니다!

판결의 핵심은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와 '신용정보주체'에 있습니다. 법에서는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도 포함됩니다. 즉, 기업 정보도 '신용정보'로 인정되는 것이죠.

또한 '신용정보주체'는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주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도 개인뿐 아니라 기업 및 법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에서 신용정보업 관련자의 신용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타인의 신용정보'에는 개인과 더불어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기업의 중요한 신용정보를 허락 없이 유출하거나 악용한다면,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정보처럼 기업 정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5. 26. 대통령령 제1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 내지 6호
  •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이번 판례를 통해 기업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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