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신용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내 신용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이 정보는 대출, 카드 발급 등 중요한 금융 거래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나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대출금 상환 이력, 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 거래 정보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참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신용정보회사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은행, 카드사, 채권추심회사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모든 회사는 개인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갖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히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핵심은 '최소한' 그리고 '합리적'으로!
신용정보회사는 업무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방식도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예를 들어,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수집할 수 있지만, 대출과 무관한 개인의 취미나 종교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가 공개한 정보도 함부로 수집하면 안 돼!
내가 SNS에 공개한 정보라도 신용정보회사가 마음대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개된 정보의 성격, 공개 범위, 수집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만약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를 함부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제71조제4호) 법인의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제2항)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내 신용정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알고,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포함) 수집/이용/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정보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설 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소비자는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확인 및 거래 거절 사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옛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신용정보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사는 회원정보를 법적 의무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정보 제공 시 회원 동의가 필수이고, 회원은 정보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변경 시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생활법률
최근 3년간 누가, 언제, 왜 내 신용정보를 조회/이용/제공했는지 확인 가능하고, 미리 알림 설정도 가능하며, 명의도용 의심 시 해당 기관에 정보 제공 중단 요청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인신용정보 침해 시 118에 신고하고,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조정 신청,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일반, 징벌적, 법정)을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