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기존 질병도 영향을 미칠까? 기왕증과 손해배상 계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왕증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기존 질병이 하반신 마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왕의 장해율' vs '기왕증의 기여도'

  • 기왕의 장해율: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던 노동능력 상실 정도. 즉, 사고 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일을 못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 기왕증의 기여도: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최종적인 후유증(하반신 마비)에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내는 비율. 즉, 사고 발생한 장애에 기존 질병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했다면, 간호비(개호비) 계산 시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 사례에서는 하반신 마비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왕의 장해율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에 강직성 척추염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포함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를 포함한다.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왕증이 있는 경우,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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