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왕증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강직성 척추염을 앓던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기존 질병이 하반신 마비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왕의 장해율' vs '기왕증의 기여도'
기왕의 장해율: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던 노동능력 상실 정도. 즉, 사고 전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일을 못 했는지를 의미합니다. A씨의 경우,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기왕증의 기여도: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최종적인 후유증(하반신 마비)에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나타내는 비율. 즉, 사고 후 발생한 장애에 기존 질병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091 판결 참조):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했다면, 간호비(개호비) 계산 시에도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 사례에서는 하반신 마비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기왕의 장해율만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사고 전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에 강직성 척추염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왕증이 있는 경우,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며,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기존 질병(기왕증)과 겹쳐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왕증이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고려해야 하며, 이는 소득 손실뿐 아니라 치료비, 간병비 등 모든 손해배상 항목에 적용된다. 또한,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기존 장애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지만, 그 장애가 재활 등으로 극복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