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4.12

형사판례

기자에게 거짓 정보 제공, 나도 명예훼손죄일까? + 이미 알려진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데, 그 정보가 기사화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알려진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기자에게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명예훼손죄 책임이 있는지
  •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기사를 싣는 최종 결정은 편집인의 권한이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행위가 기사 게재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나 언론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그것을 이야기해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 여부 뿐 아니라, 그 사실을 퍼뜨려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는 것만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대법원 1960.6.8. 선고 4292형상715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자에게 허위 기사 재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판례를 통해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진실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함부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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