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특허판례

긴자 부티크 조이? 긴자는 상표가 될 수 없어요!

미키 코포레이션은 "GINZA BOUTIQUE JOY (銀座 ブティックジョ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거절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죠. 결과는?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단어를 하나씩 뜯어봐도 되나요?

미키 코포레이션은 "GINZA", "BOUTIQUE", "JOY"를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단어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합쳐졌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단어를 따로따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죠. (대법원 1992.8.18. 선고 92후254 판결)

쟁점 2: "긴자"는 상표가 될 수 있나요?

"긴자"는 도쿄의 유명한 번화가입니다. 대법원은 "긴자"처럼 널리 알려진 지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지명을 특정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6조) 특히 화장품처럼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긴자"라는 지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봤죠.

쟁점 3: "JOY"는 상표가 될 수 있나요?

미키 코포레이션은 "JOY"라는 단어도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독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JOY"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향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JOY"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1983.6.28. 선고 82후38 판결 참조)

결론:

결국 "긴자"라는 지명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BOUTIQUE"와 "JOY"는 상표로 사용될 수 있지만, "긴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유명 지명을 상표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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