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제품을 구별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런데 만약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너무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모두가 똑같이 쓸 수밖에 없어 상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ORIGINAL Jazz CLASSIC"이라는 문구를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반 회사인 판타지 인크는 "ORIGINAL Jazz CLASSIC"이라는 문구를 음반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문구가 음반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판타지 인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Jazz"라는 단어의 독특한 필기체 표현이 상표로서의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과 원심 법원은 "Jazz"라는 글씨가 변형되긴 했지만, 여전히 음악 장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누구나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Jazz"라는 글씨가 단순한 필기체를 넘어 예술적으로 변형되어 일반인이 "Jazz"라는 단어를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설명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끌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를 인용하며, 기술적인 문자라도 디자인적으로 변형되어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라면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Jazz"의 필기체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특히 "J"는 숫자 "7"이나 "Z", "2"로, "z"는 "3"으로 보일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기에 일반인이 "Jazz"라는 단어를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즉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설명적인 표현이라도 예술적인 변형을 통해 충분히 독창적인 상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알파벳 't' 하나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디자인적인 변형을 통해 '닻' 모양처럼 보이게 한다면 일반적인 't'와 구별되는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판례
흔히 볼 수 있는 도형과 문자를 조합하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