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신용카드 실적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영업사원분들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때문에 길거리에서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티슈나 사은품을 나눠주면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아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길거리에서 하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불법입니다! 아내 말이 맞았네요. 😅
왜 불법일까요? 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신용카드 회사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길거리 모집처럼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신용카드 회원 모집 방법을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길거리에서 홍보물을 나눠주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길거리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에 따른 모집인도 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1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중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다가 적발되면 모집인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적 압박이 심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회원 모집을 할 수는 없겠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길거리 및 미동의 방문 신용카드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소비자는 충동적 카드 발급을 지양해야 한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모집은 자격을 갖춘 모집인만 가능하며, 모집 과정 및 카드사의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회사를 대신해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결격사유(판단능력/재정 문제, 관련 법 위반 이력 등)에 해당하면 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업무정지되며, 금지행위(타사 모집, 대가 지급,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드회사는 소속 모집인에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제3자에게 되팔고 수수료를 챙긴 행위는, 직접 할인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카드 회원 모집을 위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