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누군가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은품을 준다며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길거리 카드 모집,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 혹시 불법 아닐까요? 정답은 네, 불법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법률 용어로 되어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신중하게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카드 모집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길거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불법이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한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모집은 자격을 갖춘 모집인만 가능하며, 모집 과정 및 카드사의 모집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격하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회사를 대신해 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으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결격사유(판단능력/재정 문제, 관련 법 위반 이력 등)에 해당하면 될 수 없고, 등록 후에도 법 위반 시 등록 취소/업무정지되며, 금지행위(타사 모집, 대가 지급,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드회사는 소속 모집인에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서 제3자에게 되팔고 수수료를 챙긴 행위는, 직접 할인 매입하지 않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진짜 신용카드가 아닌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신용카드 불법 자금융통'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