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길거리 카드 모집, 그거 불법 아닌가요? 🤔

길거리에서 누군가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권유하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은품을 준다며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길거리 카드 모집,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 혹시 불법 아닐까요? 정답은 네, 불법입니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동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복잡한 법률 용어로 되어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신용카드 발급을 조건으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예: 상품권, 현금 등)을 제공하며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 온라인으로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연회비 이하의 혜택 제공은 가능합니다.)
  • 길거리 모집 금지: 도로법과 사도법에 따른 도로 및 사도, 즉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불법 방문 모집 금지: 사전 동의 없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단, 사업장 방문 모집이나 사전 동의를 받은 방문 모집은 예외입니다.)

길거리 카드 모집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카드 발급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가입 권유를 받더라도 현혹되지 마시고,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신중하게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카드 모집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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