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 위조 카드면 처벌 안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손님들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카드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위조 카드 거래도 처벌 대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에는 위조 카드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와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근거로, 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카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위조 카드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조 카드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허위 거래를 하여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허위 납품내역을 제출하여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단순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위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불법으로 돈을 융통한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되거나 도난된 카드로 만든 매출전표, 혹은 카드도 없이 서명만 위조해서 만든 매출전표는 신용카드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가 자체 카드를 발행하고 매장 내 입점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가 단순히 물건을 공급하는 관계일 뿐, 카드회원의 신용 위험을 떠안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제하는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실제 세금 납부 목적으로 카드 결제를 했지만, 그 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소위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