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11

형사판례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일까?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 위조 카드면 처벌 안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현금융통을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만약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거래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제시한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손님들이 사용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카드였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위조 카드 거래도 처벌 대상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 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에는 위조 카드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와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근거로, 법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진정하게 발행한 카드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위조 카드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조 카드를 만든 사람이나 사용한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4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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