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25

민사판례

어린이 뮤지컬, 표절일까 아닐까? 공연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두 공연, 과연 한쪽이 다른 한쪽의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특히 공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과 B의 어린이 뮤지컬 극본 및 공연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연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대법원은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 실질적 유사성 + 의거관계: 단순히 두 작품이 비슷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B의 공연이 A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B가 A의 저작물을 참고하거나 베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고의 또는 과실: 저작권 침해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B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B가 A의 저작물을 알면서 베꼈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베낀 경우에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B는 자신의 극본이 C라는 제3자의 극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자신은 A의 극본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B의 주장을 제대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가 정말 C의 극본을 바탕으로 공연을 만들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C가 A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B가 C의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원심은 대법원의 지적대로 B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B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침해의 정의)
  •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이번 판례는 저작권 침해, 특히 공연권 침해에서 '의거관계'와 '고의 또는 과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두 작품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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