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2다73493,73509

선고일자:

2014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어떤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 [2]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가 추정되는 경우 [3]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의 요건인 의거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의 유사성도 함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6조, 제22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 / [3] 저작권법 제16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공2000상, 28),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공2004하, 131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공2010상, 499) / [2]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공2008상, 1) /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2. 7. 24. 선고 2011나1801, 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그리고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깃털 공예를 시작하기 훨씬 전인 1998년경부터 깃털 공예를 시작하였고, 원심판시 원고의 각 공예품은 모두 1999년부터 2004년경 사이에 제작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금계 농장 부근에서 야생화 농장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자주 왕래해 온 이웃으로, 2007년 초경 원고의 집수리를 위하여 원고의 집에 드나들면서 원고의 각 공예품을 처음 본 이후에 원고의 공예품에 관심을 보이며 원고에게 제작기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시 피고의 각 공예품은 원고의 각 공예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깃털 그 자체의 색깔이나 형태 부분의 유사성을 제외하고 대비한 결과, 원심판시 피고 1번 내지 3번, 7번 및 16번 공예품은 각각 원심판시 원고 1번 내지 3번, 7번 및 16번 공예품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피고의 위 각 공예품에 가해진 수정·증감이나 변경은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각 공예품은 각각 원고의 위 각 공예품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의거성 인정 또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시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예훼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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