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깊은 바다의 선물, 먹는 해양심층수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바다에서 온 귀한 선물,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생수와는 다른 특별한 물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양심층수는 풍부한 미네랄과 깨끗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해양심층수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먹는 해양심층수, 도대체 뭘까요?

먹는 해양심층수는 쉽게 말해, 깊은 바닷속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처리한 물입니다. 단순히 바닷물을 떠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심 200m 아래 (수입 해양심층수의 경우 해당 국가 기준)에서 끌어올린 깨끗한 바닷물을 정해진 수질 기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맞춰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물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같은 수질 기준(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을 충족해야 "먹는 해양심층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 먹는 해양심층수, 아무나 만들 수 있나요? - 제조업 허가

아닙니다! 먹는 해양심층수를 만들어 팔려면 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설 기준(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신청서, 시설명세서,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취수/구입 예정량 등)를 준비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만약 허가 없이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시설 기준을 어기면 영업장 폐쇄,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최대 6개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2항제1호, 제54조제2호)

3.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허가 제한

이 또한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행위능력 입증 시 제외),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과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나 수입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임원으로 둔 법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2조제1항제1호) 만약 허가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문제가 된 임원을 2개월 이내에 교체하거나,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양도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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