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바닷속 보물, 해양심층수 수입하려면? 완벽 가이드!

깊은 바닷속 청정 자원, 해양심층수!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먹는 물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이런 해양심층수를 수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왜 필요할까요?

해양심층수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무나 수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심층수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법 제27조제2항). 등록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양심층수법 제55조제4호)

2. 어떻게 등록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 신청서 (전자문서 가능)
  • 사업계획서 (수입처 포함): 어떤 해양심층수를 어디에서 얼마나 수입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보관시설명세서: 수입한 해양심층수를 안전하게 보관할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의 위치, 규모, 설비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누구는 등록할 수 없나요? (등록 제한)

모두가 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해양심층수법 제28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단,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
  • 해양심층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또는 수입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단,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인한 취소는 제외)
  • 임원이 위의 세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등록 후에도 주의할 점! (수입신고 의무)

힘들게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해양심층수를 실제로 수입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세요.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수입신고서
  • 수입 관련 서류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안전한 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제조일자 증명 서류 (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 (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또한, 수입된 해양심층수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이처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은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수입 사업을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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