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깊은 바닷속 청정 자원, 해양심층수!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먹는 물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이런 해양심층수를 수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귀중한 자원입니다. 아무나 수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심층수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려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법 제27조제2항). 등록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해양심층수법 제55조제4호)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모두가 해양심층수 수입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해양심층수법 제28조)
힘들게 등록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해양심층수를 실제로 수입할 때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하세요.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또한, 수입된 해양심층수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수입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이처럼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은 꼼꼼한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수입 사업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해수를 안전하게 처리한 것으로, 제조 및 판매 시 시·도지사 허가와 관련 법률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해양심층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약 0.5%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단, 수출, 군납, 재난지원 등은 면제)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승인 시 연장 가능)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유통기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 또는 국민 건강/수돗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시 광고 제한 및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하려면 시설기준 갖춰 수입판매업 등록(직접 수입 시)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조 의뢰 시)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샘물 수입판매하려면 시설기준 충족 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수입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 등록, 시설 구비, 위생 교육 이수,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 신고, 수입 검사,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OEM 판매 시 추가 유의사항이 있고,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