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시원하게 마시는 생수 한 병,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깨끗한 물을 병에 담는다고 먹는샘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답니다. 오늘은 '먹는샘물' 제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먹는샘물, 정확히 무엇일까요?
먹는샘물은 흔히 '생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법적으로는 암반대수층이나 용천수처럼 깨끗한 자연 상태의 물을 원수로 하여,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제조한 물을 뜻합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즉, 아무 물이나 생수로 팔 수 없다는 뜻이죠!
2.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어떻게 받을까요?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맞는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3. 무허가 영업,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먹는샘물 제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 폐쇄는 물론 (먹는물관리법 제46조), 생산된 물은 압류 또는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취소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4호),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2호).
4.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반 침하나 수자원 고갈 등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8호).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샘물, 엄격한 관리와 규정 준수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생활법률
먹는샘물은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를 거쳐 제조되며, 용기, 세척, 표시 기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샘물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며, 과학적 증거로 시·도지사 승인 시 연장 가능하고, 유통기한 위반 시 처벌받으며, 허가·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거짓광고, 유사표시 사용 시 처벌받는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샘물 수입판매하려면 시설기준 충족 후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수입 시마다 신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영업정지, 폐쇄,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해수를 안전하게 처리한 것으로, 제조 및 판매 시 시·도지사 허가와 관련 법률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지하수를 플라스틱 생수통에 담아 판매했더라도, 물을 정화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제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먹는샘물 제조·판매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