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조금은 생소한 '먹는염지하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정수기 물은 익숙하지만 먹는염지하수라니, 뭔가 특별한 물 같지 않나요?
먹는염지하수, 바닷물 아니에요!
먹는염지하수는 바닷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 암반대수층에서 뽑아 올린 지하수입니다. 일반 지하수와 다른 점은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으로, 일반 지하수보다 짭짤하다는 것입니다. 이 짭짤한 염지하수를 마실 수 있도록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 바로 '먹는염지하수'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먹는염지하수 제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하려면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3에 명시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먹는물관리법」제20조, 제21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제조, 절대 안 돼요!
무허가로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업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먹는물관리법」제46조), 생산된 물은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7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4호) 심지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57조제2호)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먹는물관리법」 제24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는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단, 법인의 임원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하거나, 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먹는염지하수는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먹는염지하수를 통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는 물리적 처리(화학처리 금지) 후 먹는물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용기 및 표시기준(제품정보 필수 표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부적합 먹는염지하수는 압류, 폐기, 회수 명령 대상이며, 허가/등록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 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유통전문판매하려면 시설기준 갖춰 수입판매업 등록(직접 수입 시)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제조 의뢰 시) 해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제재 등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유통기한은 원칙적으로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과학적 증명과 시·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연장 가능하며, 유통기한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미신고 판매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과대 광고 등도 규제된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하수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량/수입량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2012년 이후 1㎥당 2,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생수(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시·도지사 허가가 필수이며, 시설·수질 기준 충족, 관련 서류 제출, 법적 제한 사항 준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영업 폐쇄 및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