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깊은 바닷속 보물, 해양심층수에도 세금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바다에서 온 귀한 선물, 해양심층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내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넌 누구냐?!

해양심층수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얻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먹는 물이나 화장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이런 귀한 해양심층수를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쉽게 말해, 해양심층수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담금은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그리고 상업용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업체가 납부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단, 수출용이나 주한 외국군대,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재난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부담금은 해양심층수의 판매/공급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수입업자: 평균 판매가격의 0.5% (1천분의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상업용 해양심층수 구입자: 평균 공급가격의 0.53% (1천분의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되며, 필요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제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만약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미납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심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증명표지, 꼭 붙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면제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부담금증명표지를 제품에 붙여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두 번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표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오늘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깊은 바다의 선물, 해양심층수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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