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깊은 바다에서 온 귀한 선물, 해양심층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해양심층수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내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해양심층수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얻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깨끗해서 먹는 물이나 화장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이런 귀한 해양심층수를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쉽게 말해, 해양심층수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용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담금은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먹는 해양심층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 그리고 상업용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업체가 납부해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단, 수출용이나 주한 외국군대,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재난 피해 주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등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부담금은 해양심층수의 판매/공급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부과·징수되며, 필요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제8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만약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부되고, 미납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심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면제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부담금증명표지를 제품에 붙여야 합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두 번 이상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표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4호)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허가 또는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0호)
오늘은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깊은 바다의 선물, 해양심층수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을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 사업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매 수입 시 신고해야 하며, 등록 제한 및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질검사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해수를 안전하게 처리한 것으로, 제조 및 판매 시 시·도지사 허가와 관련 법률 준수가 필수이며, 위반 시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먹는 해양심층수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승인 시 연장 가능)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유통기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과장 광고 또는 국민 건강/수돗물 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시 광고 제한 및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하수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량/수입량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2012년 이후 1㎥당 2,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생수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수입량(1㎥당 2,200원)에 따라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수돗물 수질 개선 등에 사용되며,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환경 보호 비용이다.
생활법률
먹는물과 먹는해양심층수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엄격한 수질 기준 설정, 철저한 수질 검사, 24시간 수질 감시,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