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관련된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수를 사 마실 때마다 내는 돈 말고도 또 다른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수질개선부담금입니다. 어떤 돈이고 왜 내야 하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넌 누구냐?!
수질개선부담금은 간단히 말해 생수를 만드는 회사나 수입하는 회사가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생수를 만들기 위해 지하수를 뽑아 쓰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돈은 수돗물을 포함한 먹는물의 수질 개선에 사용됩니다.
먹는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환경에 관한 부담금으로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인 제도임을 확인했습니다(1998. 12. 24. 선고 98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수질개선부담금, 어디에 쓰이나요?
모아진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누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제31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생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부담금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생수의 양(세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먹는물관리법(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2호)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1세제곱미터당 2,2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울 땐 어떻게?
천재지변이나 사업 손실 등으로 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먹는물관리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먹는물관리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수질개선부담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우리 모두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그 목적과 운용 방식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다음번에 생수를 마실 땐,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맛있게 즐겨보세요!
생활법률
먹는염지하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하수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량/수입량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2012년 이후 1㎥당 2,2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울 경우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 사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기본/초과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과금은 배출량, 오염물질 종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불량 생수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명령으로 압류·폐기되며, 유통 중인 제품은 회수 명령 대상이고, 위반 사실은 공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생수 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싸게 팔았더라도, 판매업자가 다시 비싸게 팔면 그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매겨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 최대 3년까지 유예/18회 분할 납부 가능한 배출부과금을 30일 이내 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징수 유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 배출허용기준은 준수했지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해, 부과 대상, 오염물질 종류, 부과 기간, 계산 방식 등을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