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깜깜한 터널 아래로 떨어진 동승자, 운전자 책임일까요?

운전자가 차를 세운 곳 바로 옆에 깊은 터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동승자는 차에서 내리다가 그 터널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를 세워둔 주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B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변에 낮은 턱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4.3m 깊이의 터널이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차의 오른쪽 바퀴가 턱에 닿을 정도로 바짝 붙여 주차했습니다. 동승자 B씨 역시 터널의 존재를 몰랐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다가 터널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주차하고 동승자가 내리도록 한 행위 자체가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며, 사고는 이러한 차량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운전자가 터널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판결 본문에서 설명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차 후 동승자가 하차하다 발생한 사고도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결론

이처럼 주차 중이라도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차해야 하며, 동승자 또한 하차 시 주변을 살펴 안전을 확보해야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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