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도로 한복판에 주차된 버스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 과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주차된 버스와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 그리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차주의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뒤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와 동승자(차주) 모두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버스 운전사의 과실: 법원은 주차금지 구역인 2차선에 버스를 주차하고 야간에 경고 표시도 하지 않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승용차 운전자 역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40%의 과실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동승자(차주)의 과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차량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망인의 과실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유자'로서 운전자 선정 및 지휘 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운행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따라서 동승자인 차주가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촉구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차주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운전자의 과실(40%)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 소유주가 단순히 동승했더라도 운전자의 운행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유주가 동승한 경우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밤길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최대 65%)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고장으로 정차한 트럭을 버스가 추돌한 사고에서,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버스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모두 인정하여, 버스 운전자 40%, 트럭 운전자 60%의 과실 비율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실제 손해액이 크더라도, 과실상계 후 최종 판결 금액이 청구 금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주차된 트럭에도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중고차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버스 사고로 승객이 사망했을 때, 버스회사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사고 관련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버스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운행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