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04

민사판례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 떨어진 사고, 운전자 책임 있을까?

주차된 차에서 내리다가 다치는 사고,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도 운전자 책임일까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다가 뜻밖의 사고를 당한 한 사례를 통해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운전자 A씨는 동승자 B씨를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는 도로변에 낮은 턱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4.3m 높이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차를 턱에 바짝 붙여 주차했습니다. B씨 역시 이를 모른 채 조수석에서 내리다가 터널 아래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B씨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차량을 위험한 장소에 주차하고 B씨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A씨의 운전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운행"을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재물의 손괴"에 대해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차량을 주차하고 B씨가 하차하도록 한 행위가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며, 이 사고가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B씨 역시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하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정했습니다. 즉, A씨는 B씨가 입은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주차된 차량에서의 하차 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전자는 항상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동승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동승자 역시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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