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하시는 분들 주목! 놓치면 안 되는 위생교육 필수 정보!

피부미용업을 운영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위생교육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잊지 말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1. 누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피부미용업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양수인, 승계인 포함)은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2. 어디서 교육을 받나요?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www.kocea.org)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여러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미용업(예: 피부미용업과 메이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만 이수하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교육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4.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섬·벽지 지역에서 피부미용업을 하는 경우,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발행한 교육교재로 자체 학습을 통해 위생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목록은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9항)

5. 위생교육은 어떤 내용을 배우나요?

  •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 소양교육 (친절, 청결 등)
  • 기술교육
  • 기타 공중위생에 필요한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6.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7. 위생교육을 받으면 무엇을 받나요?

교육을 이수하면 (사)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협회장 명의의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8.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꼭 기억하세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미용업 종사자라면 필독!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과태료 200만원!)

미용업 종사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용업#위생교육#과태료#200만원

생활법률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면 필수!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과태료 200만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섬/벽지 지역은 교재 학습 대체 가능)

#메이크업 아티스트#위생교육#필수#과태료 200만원

생활법률

피부미용업 시작하려면? 위생교육 먼저 받으세요!

피부미용업 창업 시, 영업신고 전 3시간의 위생교육(온/오프라인 병행)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피부미용업#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영업신고

생활법률

네일샵 운영,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과태료 200만원!)

네일샵 운영자(또는 공중위생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일샵#위생교육#과태료#매년

생활법률

메이크업샵 열기 전 필수 코스! 위생교육 완전 정복 가이드

메이크업샵 창업 시, 영업신고 전후 3시간의 위생교육 이수가 필수이며,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교육 및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다.

#메이크업샵#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영업신고

생활법률

미용실 열기 전 필수 코스! 위생교육 완전 정복!

미용업 영업신고 전 3시간의 필수 위생교육(법규, 소양, 기술 등)을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이수해야 하며, 다수 영업장 운영 시 책임자 지정 교육 필요, 특수 상황 시 유예 가능.

#미용업#위생교육#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