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누구나 넓고 쾌적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과 전셋값은 늘 큰 부담이죠. 이런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바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된,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국민임대주택은 여러 사회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다자녀가구입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2호다목) 즉, 일반 신청자들보다 먼저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요건)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쟁이 있는 경우,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여러 항목을 점수로 매겨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1세 이하 자녀 유무, 추첨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만약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더라도 일반공급 신청자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후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LH 청약센터 웹사이트(apply.lh.or.kr)의 분양·임대 가이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다자녀 특공)을 통해 주택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및 필요서류 조건 있음)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전체 건설량의 10%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청약통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된다.
생활법률
무주택 한부모 가정은 국민주택 우선 분양,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의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