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 혹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여러분!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지만 높은 집값에 걱정 많으시죠?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뭐죠? 🤔
쉽게 말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대신 전세 계약해주고, 여러분은 그 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Ⅰ형 vs Ⅱ형, 뭐가 다를까요? ⚖️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과 유형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르며,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3년 5월 기준, 변동 가능)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최초 2년 계약 후, 조건을 충족하면 Ⅰ형은 최대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Ⅱ형은 최대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신혼생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세요! 😊
생활법률
정부가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한 기존주택을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체의 30%)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저렴하게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생활법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저렴한 전세), 주택 자금 대출(구입/전월세) 등이 있으며, 소득, 자산, 혼인기간 등의 조건과 세부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는 최대 80%(일반형) 또는 90%(산업단지형)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입주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치솟는 집값과 월세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세요.
생활법률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신청하며, 소득/자산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