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신혼집 마련 걱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완전 정복!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 혹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 여러분!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지만 높은 집값에 걱정 많으시죠? 전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뭐죠? 🤔

쉽게 말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대신 전세 계약해주고, 여러분은 그 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4호)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날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5호)
  •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한부모가족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6호)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태아 포함)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임대 Ⅰ형 vs Ⅱ형, 뭐가 다를까요? ⚖️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Ⅰ형: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을 위한 유형으로, 지원 한도액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담이 적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 Ⅱ형: 소득 기준이 좀 더 높고, 지원 한도액도 높아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Ⅰ형에 비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높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의4제1항)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역과 유형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르며,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3년 5월 기준, 변동 가능)

얼마나 살 수 있나요? ⏰

최초 2년 계약 후, 조건을 충족하면 Ⅰ형은 최대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Ⅱ형은 최대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신청 절차는 LH청약센터,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6조의2제2항)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으로 신혼생활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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