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바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싱한 해산물을 우리 식탁에 올려주는 어장, 그 소중한 공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쉽게 말해, 어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마치 우리 집을 청소하듯, 바닷속 어장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어장정화·정비를 통해 깨끗해진 어장은 '어장청소'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2항)
'어장청소'는 어장에 사는 생물들과 바닷물, 해저지형 등 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깨끗한 어장은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업인들은 스스로 어장청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첫 청소를 하고, 이후 면허 종류에 따라 3년에서 5년 주기로 정기적인 청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면허 유효기간 연장이나 마을어업 면허 재취득, 동일 어장 및 양식방법으로 양식업면허를 다시 받은 경우에도 마지막 어장청소일로부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해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세한 청소 주기와 방법은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해 주세요.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어장청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장 규모에 따라 최대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장청소를 하기 전에는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기관은 어장청소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만,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경우 확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어업인은 어장청소 업무를 어장정화·정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관할 어장의 정화·정비를 직접 실시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체에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어장정화·정비업체는 반드시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업인과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인한 위반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위해 어장정화·정비업과 어장청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하려면 30톤 이상 선박, 50톤 이상 부선, 기술인력, 2억원 이상 자본금, 인양·잠수·촬영 장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종사자는 변경(30일 이내), 승계(1개월 이내), 휴·폐업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방지 교육 이수, 오염물질 처리대장 제출 및 3년 보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 및 3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격 및 장비 요건을 갖춰 해양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건물, 저수조, 어장,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는 전문적인 기술과 허가가 필요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건물 소유주/관리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 매월 위생점검,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2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