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건물 물탱크,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수조 청소 & 관리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저수조 관리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부터 구체적인 점검 기준, 수질검사, 교육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수조 청소, 언제 &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단서). 신축 저수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후 재사용 시에는 사용 전 청소도 잊지 마세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2. 우리 건물, 저수조 청소 대상일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시설은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입니다. (참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 연면적 합산)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시설 (주차장 면적 제외)
  • 연면적 2천㎡ 이상의 둘 이상 용도 사용 건축물
  •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 객석 수 1천석 이상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
  • 대규모점포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 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 지하도 상점가 중 연면적 2천㎡ 이상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 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시설 제외)
  • 관람석 1천석 이상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연면적 2천㎡ 이상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연면적 2천㎡ 이상 예식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

3. 저수조 위생,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별표 6의2)

매월 1회 이상 다음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 저수조 주위: 청결 상태, 쓰레기/오물, 고인 물 확인
  • 저수조 본체: 균열, 누수, 빗물 유입 여부 확인
  • 저수조 윗부분: 오염 우려 설비/기기, 물 고임, 먼지 쌓임 확인
  • 저수조 내부: 오물, 녹, 침식물, 내벽 오염, 도장 벗겨짐, 부유물 확인
  • 맨홀: 뚜껑 구조, 잠금장치 안전 확인
  • 월류관/통기관: 이물질 유입, 방충망 상태 확인
  • 냄새/맛/색도/탁도: 이상 여부 확인

4. 저수조 청소 & 점검, 대행할 수 있을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제2항)

네,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 가능합니다. 단, 업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5. 청소 후 수질검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잔류염소: 0.1mg/L 이상 4.0mg/L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 탁도: 0.5NTU 이하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결과는 건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원인 규명 및 조치 (배수, 청소 등) 가 필요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6. 저수조 청소업자 교육, 꼭 받아야 할까요? (수도법 제36조제1항제2호)

저수조청소업자 및 종사자는 5년마다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교육 내용은 수도법, 위생 관련 법규, 수도시설 관리,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환경 개선 등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교육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기록 및 보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결과는 2년간 기록 &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 기록도 가능합니다.

8. 위반 시 벌칙은? (수도법 제83조제6호,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저수조 청소/관리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저수조 청소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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