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물 사용,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의 저수조 관리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건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저수조 청소 및 관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부터 구체적인 점검 기준, 수질검사, 교육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수조 청소, 언제 &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수도법 제33조제3항,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원칙적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이 필수입니다. 다만,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유예될 수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단서). 신축 저수조 또는 1개월 이상 사용 중단 후 재사용 시에는 사용 전 청소도 잊지 마세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
2. 우리 건물, 저수조 청소 대상일까요?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시설은 저수조 청소 의무 대상입니다. (참고: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은 개별 건축물 연면적 합산)
3. 저수조 위생,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및 별표 6의2)
매월 1회 이상 다음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4. 저수조 청소 & 점검, 대행할 수 있을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제1항, 제2항)
네,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 가능합니다. 단, 업자는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5. 청소 후 수질검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3항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후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4항), 결과는 건물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6항)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원인 규명 및 조치 (배수, 청소 등) 가 필요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7항)
6. 저수조 청소업자 교육, 꼭 받아야 할까요? (수도법 제36조제1항제2호)
저수조청소업자 및 종사자는 5년마다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도법 제36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1호) 교육 내용은 수도법, 위생 관련 법규, 수도시설 관리,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환경 개선 등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교육기관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기록 및 보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6)
저수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결과는 2년간 기록 & 보관해야 합니다. 전산 기록도 가능합니다.
8. 위반 시 벌칙은? (수도법 제83조제6호,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
저수조 청소/관리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생활의 시작입니다! 저수조 청소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물탱크)를 반기 1회 청소, 월 1회 위생점검, 매년 1회 수질검사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체는 수도법에 따라 관리되며, 거짓 신고, 기준 미달, 수도법 위반 시 최대 3개월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일정 규모 이상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 세척하고 기준 초과 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전용상수도(100명 이상 5천명 미만 사용 자가용 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100명 미만 또는 20㎥/일 미만 공급)은 수질검사, 위생관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관리되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5년마다 8시간의 수도시설 관리교육(수도법, 수질관리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