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바다를 깨끗하게! 유창청소업자의 의무와 책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푸른 바다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해양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창청소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창청소업이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깨끗한 바다를 위해 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꼼꼼한 교육·훈련은 필수!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시행령 제92조제1항)

유창청소업자는 바다 오염을 막고, 오염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심지어 대기오염물질까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배우는 것이죠. 이 교육은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기술요원 등의 자격과 관련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속기관 자체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호).

처음 교육을 받을 때는 3일 이내, 그 이후에는 2일 이내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교육을 마치면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 발급하는 이수증을 받게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더 자세한 교육 내용은 해양환경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깔끔한 기록, 투명한 보고!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1항,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제4항)

유창청소업자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수거하고 처리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양경찰서장에게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실적서(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와 '오염물질 방제·청소·수거 처리대장(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박이나 시설에도 처리대장을 꼭 비치해야 하죠. 만약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을 이용해 실적을 입력했다면 서류 제출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작성한 서류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전산 입력으로 보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확실한 증명, 오염물질수거확인증!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유창청소업자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할 때는 '오염물질수거확인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작성하고, 오염물질을 맡긴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이 확인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2조제5항,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4.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제13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만약 처리실적서나 처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제4항제13호, 제14호). 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최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거나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제1항제3호·제4호,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15), 등록 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0조제2호).

깨끗한 바다를 위해 유창청소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으로도 유창청소업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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