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바닷속 청소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하려면? (법조항 포함)

안녕하세요! 깨끗한 바다를 위한 첫걸음,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 어망, 오물 등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장정화·정비업,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장정화·정비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 낡은 어망,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죠!

2. 등록 기준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선박: 해양 쓰레기를 수거·인양·운반할 수 있는 30톤 이상 선박 1척과 50톤 이상 부선 1척 이상이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 해양 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해양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이상) 또는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자격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은 제외)
  • 자본금: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 시설·장비: 선박일체형 1톤 이상 크레인, 5톤 이상 윈치,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를 참고하세요. 등록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22조).

3. 등록 절차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로 사업을 수행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기관에 제출)

제출 서류: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 선박 임차 시 임차권 증명 서류 (선박등기부등본) 1부
  • 장비명세서 1부
  • 자본금(법인: 출자금,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보유 현황 증명서류 1부

미등록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면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4. 등록 결격사유 (어장관리법 제18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어장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 파산으로 인한 취소 제외)

결격사유 발생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장정화·정비업!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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