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깨끗한 바다를 위한 첫걸음, 어장정화·정비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 어망, 오물 등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어장정화·정비업,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어장정화·정비업이란?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 낡은 어망, 각종 오물 등을 수거하고 정비하여 깨끗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죠!
2. 등록 기준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과 절차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를 참고하세요. 등록 취소 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장관리법 제22조).
3. 등록 절차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전단,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제출 서류:
미등록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9조제3호):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이 기준에 적합하면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4. 등록 결격사유 (어장관리법 제18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결격사유 발생 시 제재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제22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청문을 거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장정화·정비업!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어업인은 3~5년 주기로 어장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장 청소는 직접 또는 등록된 업체에 위탁 가능하며, 어구 등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종사자는 변경(30일 이내), 승계(1개월 이내), 휴·폐업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방지 교육 이수, 오염물질 처리대장 제출 및 3년 보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 및 3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격 및 장비 요건을 갖춰 해양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항만에서 선박 지원, 청소, 급수, 통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은 항만별 자본금 및 선박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사업장 규모 및 배출 폐수 종류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