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유창청소업입니다. 오늘은 유창청소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유창청소업은 선박의 기름 창고(유창)를 청소하고,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마치 집 청소처럼 바다의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창청소업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수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창청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본문)
해양경찰서에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등 관련 법규 참조)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기술요원, 선박, 설비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참조)
사업 양도, 상속, 법인 합병 등의 경우,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서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참조)
무등록 영업, 등록 사항 미이행, 변경등록 미이행, 승계신고 미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제128조, 제132조 등 관련 법규 참조)
깨끗한 바다를 위해 꼭 필요한 유창청소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창청소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오염방지 교육 이수, 오염물질 처리대장 제출 및 3년 보관,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 및 3년 보관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등록하려면 30톤 이상 선박, 50톤 이상 부선, 기술인력, 2억원 이상 자본금, 인양·잠수·촬영 장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등록 신청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생활법률
어업인은 3~5년 주기로 어장 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5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장 청소는 직접 또는 등록된 업체에 위탁 가능하며, 어구 등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생활법률
건물, 저수조, 어장,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는 전문적인 기술과 허가가 필요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활법률
항만에서 선박 지원, 청소, 급수, 통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은 항만별 자본금 및 선박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어장정화·정비업 종사자는 변경(30일 이내), 승계(1개월 이내), 휴·폐업 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