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배, 바다, 그리고 깨끗함: 유창청소업 A to Z

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유창청소업입니다. 오늘은 유창청소업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창청소업, 뭘까요?

쉽게 말해, 유창청소업은 선박의 기름 창고(유창)를 청소하고,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마치 집 청소처럼 바다의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오염물질을 청소하나요?

유창청소업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수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양시설: 폐기물, 기름(일정 기준 이하로 자체 처리하는 경우 제외), 유해액체물질(일정 기준 이하로 자체 처리하는 경우 제외) 또는 포장유해액체물질 잔류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선박: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액체물질의 화물잔류물(일정 기준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제외), 포장유해물질과 그 포장용기, 합성로프, 합성어망, 플라스틱 쓰레기, 중금속이 포함된 쓰레기 등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

유창청소업을 하려면?

유창청소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본문)

  • 기술요원: 해양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자세한 자격 요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참조)
  • 선박 및 장비: 10톤 이상 유조선, 가스검지기, 조명장치, 승양기, 공기압축기 등 필요한 장비 (자세한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별표 14 참조)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경찰서에 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123조제1항 등 관련 법규 참조)

등록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대표자, 상호, 사업장 소재지, 기술요원, 선박, 설비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서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3항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참조)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사업 양도, 상속, 법인 합병 등의 경우,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양경찰서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4조 참조)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등록 영업, 등록 사항 미이행, 변경등록 미이행, 승계신고 미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 제128조, 제132조 등 관련 법규 참조)

깨끗한 바다를 위해 꼭 필요한 유창청소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이 유창청소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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