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껴안으려 한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몸이 닿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밤늦게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17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00m 가량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여성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남성은 몇 초간 여성을 쳐다보다가 도망쳤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대법원은 1심의 손을 들어주며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기습추행'의 개념을 적용하여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경우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간 정황, 여성의 연령과 의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성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몸이 닿지 않았더라도 껴안으려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는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는 행위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세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꼭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 추행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 행사면 충분합니다.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타인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양아버지가 열 살짜리 딸과 함께 자다가 딸의 몸을 다리로 누르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행위는 단순한 애정표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