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10

형사판례

10세 딸에게 '과한 애정표현'이라던 아빠, 결국 유죄

술에 취해 잠든 10세 딸을 다리로 누르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아빠. 단순한 애정표현일까요, 아니면 성추행일까요? 법원은 이를 성추행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입양한 10세 딸과 함께 잠을 자다가 딸의 몸 위에 다리를 올리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아빠는 이 행동이 단순한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아빠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아빠라는 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행위가 단순한 애정표현의 수준을 넘어선 성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즉, 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술에 취해 실수로 한 애정표현이 아니라,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한 추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 및 판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 판단 기준 제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사건은 가족 간에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아이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의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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