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진 남성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해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준강간죄 불능미수 인정: 가해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했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준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권 심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준강간 미수)과 실제 인정된 범죄사실(준강간 불능미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 불능미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다른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준강간죄 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잠든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후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여성이 깨어나 저항하자 그만둔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황 판단 및 대응 능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여성의 속옷을 벗기려다 여성이 깨어나자 중단한 경우에도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이러한 폭행·협박을 시작한 때로 본다는 판례.
형사판례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