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4.12

형사판례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졌다면? 준강간 불능미수죄 성립!

최근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진 남성의 행위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지만, 가해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옮기고 옷을 벗긴 후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쟁점

  1.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에도, 가해자가 그렇게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가?
  2.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준강간죄 불능미수)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죄로 판단했습니다.

  1. 준강간죄 불능미수 인정: 가해자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간음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그런 상태가 아닌 경우,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라고 인식했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준강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직권 심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준강간 미수)과 실제 인정된 범죄사실(준강간 불능미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 불능미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케 할 수 없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00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98조 (직권판단)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다만, 그 다른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다른 이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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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심신상실#항거불능#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