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사건번호:

99도4794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 요치의 좌상을 입고, 그 압통과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공1989, 37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공1991, 287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공1992, 15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조재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3. 선고 99노12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중에 이 사건 발생 전에 막걸리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73면), 이는 피고인이 평소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날은 위와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걸어서 집으로 가게되었다는 경위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만을 하였을 뿐 주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주장을 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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