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미용실 창업, 임대차 계약 똑똑하게 하기!

두근두근 미용실 창업! 꿈에 그리던 나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점포 임대죠! 하지만 복잡한 계약 과정에 막막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미용실 창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게 정리해봤어요.

1. 내 계약은 어떤 법이 적용될까?

미용실 점포 임대차 계약은 크게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점포가 위치한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 역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부산광역시 6억 9천만원
광역시(특정 지역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 상가임대차법 적용: 위 표에서 정한 보증금액 미만인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민법 적용: 위 표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상인 경우

2. 임대차 기간, 얼마나 보장될까?

  •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통보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보하면 1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해요 (민법 제635조).
  • 상가임대차법 적용 시: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어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단, 최초 계약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2항). 만약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원한다면 1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제1항).

3. 혹시 모르는 상황 대비, 우선변제권 확보!

만약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어떡하죠? 걱정 마세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면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5조제2항).

  • 우선변제권 확보 조건: ① 건물 인도 ② 사업자등록 ③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혹은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4. 권리금, 제대로 알고 챙기자!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안전하게 미용실 창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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