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꿈꿔왔던 펜션, 직접 짓거나 사서 운영하는 방법 A to Z

안녕하세요! 푸른 자연 속 나만의 펜션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직접 펜션을 짓거나, 기존 펜션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도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1. 펜션 짓기 (신축)

1-1. 건축 기준

펜션 건축 자체에는 규모 제한이 없다는 사실! 원하는 크기로 펜션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펜션업"으로 정식 등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 4층 이하 건축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객실은 30실 이하여야 합니다.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화장실, 침구 등)를 갖춰야 합니다.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최소 1개 이상 필요합니다. 여러 건물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펜션업 지정 관련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본문에서는 링크 생략)

1-2. 건축 허가 & 신고

펜션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치려면 (대수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 도시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 시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도시 지역 외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 제한)
  •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제외)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 구조부 해체 없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기타 소규모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건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1-3. 착공 신고 & 사용 승인

허가 또는 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제1항). 공사 완료 후에는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제1항). 착공 신고와 사용 승인을 하지 않으면 각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1조제1호).

1-4. 소유권 보존 등기

건축 완료 후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정식으로 건물의 소유주가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등기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본문에서는 링크 생략)

1-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관광펜션 건설 시 정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1항제4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융자 지원을 신청하고, 공사 완료 후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받지 못하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펜션 매입 (기존 펜션 인수)

2-1. 등기부등본 & 관련 서류 확인

펜션을 매입하기 전에는 **부동산등기기록(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1호).

2-2. 매매 계약 &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결정 후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참조), 계약 완료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2-3. 취득세 납부

펜션 건물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본문에서는 링크 생략)

펜션 운영, 꿈만 꾸지 말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꼼꼼한 계획과 준비만 있다면, 여러분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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