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따뜻한 햇살, 푸른 자연, 그리고 여유로운 삶. 펜션 운영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펜션 운영을 시작하기 전,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조항,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펜션 운영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펜션 운영을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숙박시설은 다시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2. 기존 건물, 펜션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기존 건물을 펜션(숙박시설)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시설군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 신청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관련 도서 등입니다.
3. 펜션 운영 가능한 지역은?
펜션 운영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용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펜션 운영, 꿈만 꾸지 말고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서 성공적인 전원생활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꿈꿔왔던 펜션을 짓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려면 건축 허가/신고, 착공/사용 승인, 등기, 관광펜션 지정 요건, 융자, 매매 계약, 세금 납부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펜션 창업 A to Z 가이드로, 일반/관광 펜션 창업에 필요한 정보(사업계획, 부지선정, 건축/매입, 운영)를 제공하며, 농어촌민박, 제주 휴양펜션 관련 법규도 설명한다.
생활법률
자연 속 힐링 공간인 관광펜션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숙박업 신고 후 시·군·구청에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이름,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변경신고도 필요하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생활법률
펜션 건축 시 안전과 미관을 위해 대지 안정, 조경, 공개공지 확보, 내진/내화 구조, 마감재료 등 관련 건축법 규정(제40, 42, 43, 48, 50, 52조 등)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