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건축을 꿈꾸시나요? 꿈꿔왔던 멋진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안전과 미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건축법은 펜션 건축 시 꼭 지켜야 할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펜션 건축 시 고려해야 할 필수적인 건축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튼튼하고 안전한 펜션을 위한 대지 안전
펜션을 지을 땅은 습하거나, 물이 나올 우려가 많거나, 쓰레기 매립지 등 부적절한 땅은 아닌가요? (건축법 제40조 제2항) 이런 땅에 펜션을 짓는 경우에는 성토나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펜션의 안전은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빗물과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등의 시설 설치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제40조 제3항) 쾌적한 펜션 환경을 위해 배수 시설을 꼼꼼히 계획해야 합니다.
2. 아름다운 펜션을 위한 조경
200㎡ 이상 대지에 펜션을 건축한다면, 용도지역 및 펜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맞춰 조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2조 제1항 본문)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인 펜션,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옥상에 조경을 한다면,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 (단,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옥상 조경으로 펜션에 싱그러움을 더하고, 대지 조경 면적까지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모두를 위한 공간, 공개 공지 등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 또는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5,000㎡ 이상의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3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공개 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며, 조경면적이나 매장유산 현지보존 면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3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후단, 제3항)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펜션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4. 흔들림 없는 안전, 구조 내력 및 내진 능력
펜션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제1항)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는 3층, 500㎡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기둥 간 거리 10m 이상인 펜션은 (표준설계도서를 따르는 경우 제외)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제5호)
또한,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는 3층, 5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펜션은 사용 승인 후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의3 제1항 본문)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5.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내화 구조 및 마감 재료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펜션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제2항) 단, 연면적 50㎡ 이하 단층 부속 건축물 등은 예외입니다.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지하층이나 지하 공작물에 설치된 거실 등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항)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펜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펜션은 외벽 마감재료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 제4호) 특히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펜션은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인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항 본문 및 제7항 본문)
인접 대지와 1.5m 이내에 있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52조 제4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안전하고 아름다운 펜션 건축, 건축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꼼꼼한 계획과 준비로 꿈꿔왔던 펜션을 완성하세요!
생활법률
펜션 건축 시, 피난·방화구획, 배연·방염설비, 채광·환기, 소음방지, 소방시설 설치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을 건축해야 한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펜션을 짓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려면 건축 허가/신고, 착공/사용 승인, 등기, 관광펜션 지정 요건, 융자, 매매 계약, 세금 납부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은 숙박시설 용도 건물(일반/생활/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능하며, 기존 건물 용도 변경 시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도시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허용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대피로, 차면시설, 방습, 계단, 방화구획, 채광/환기, 경계벽/바닥(다가구),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구 관련 건축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용품 교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의무 이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은 대지 안전(높이, 습지, 배수, 옹벽), 조경, 공개공지 확보, 도로와의 관계(접도, 건축선), 건축물 구조 내력 및 피난시설(직통계단, 난간, 비상문,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