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펜션 운영을 꿈꾸시는 분들 중 기존 펜션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펜션 인수는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것과 다릅니다. 기존 펜션의 운영 허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숙박업 승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숙박업 승계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② 지위 승계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③ 편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3항, 제4항)
① 관광펜션업 승계 조건 (관광진흥법 제8조)
② 기존 사업자의 행정처분 승계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
기존 사업자가 받은 지정 취소 처분, 시정 명령, 사업 정지 명령 등의 효과는 승계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단, 승계 시점에 해당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지위 승계 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션 인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펜션 사업을 시작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신고서, 시설개요서, 권리 증명 서류, 위생교육 수료증을 제출하고 상호 규칙, 시설 기준, 위생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은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꿈꿔왔던 펜션을 짓거나 매입하여 운영하려면 건축 허가/신고, 착공/사용 승인, 등기, 관광펜션 지정 요건, 융자, 매매 계약, 세금 납부 등 복잡한 법적 절차와 꼼꼼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펜션 폐업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20일 이내)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30일 이내) 폐업신고를 시/군/구청에 해야하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함께 통합신고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 시 이름, 주소, 면적,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변경신고도 필요하다. (미신고 시 벌금 부과)
생활법률
자연 속 힐링 공간인 관광펜션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숙박업 신고 후 시·군·구청에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해야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펜션 운영은 숙박시설 용도 건물(일반/생활/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능하며, 기존 건물 용도 변경 시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가 필요하고, 도시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허용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