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펜션 인수, 숙박업 승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중위생관리법 & 관광진흥법)

펜션 운영을 꿈꾸시는 분들 중 기존 펜션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펜션 인수는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사는 것과 다릅니다. 기존 펜션의 운영 허가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 숙박업 승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숙박업) 승계

① 숙박업 승계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일반적인 승계: 기존 펜션 사업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경매 등에 의한 승계: 경매, 파산 절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매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숙박업 관련 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

② 지위 승계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 (양도의 경우)
  • 상속인 증명 서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가능 시 제외)
  • 기타 승계 사유 증명 서류 (경매 등의 경우)

주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③ 편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 제3항, 제4항)

  • 지위 승계 신고 시 펜션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 지위 승계 신고 시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승계

① 관광펜션업 승계 조건 (관광진흥법 제8조)

  • 양수: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은 펜션을 양수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 경매 등에 의한 승계: 경매, 파산 절차,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매각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관광펜션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관광펜션업 시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전부를 인수한 경우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② 기존 사업자의 행정처분 승계 (관광진흥법 제8조 제3항)

기존 사업자가 받은 지정 취소 처분, 시정 명령, 사업 정지 명령 등의 효과는 승계한 사업자에게 승계됩니다. 단, 승계 시점에 해당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③ 지위 승계 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2항)

승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신청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내국인의 경우)
  • 결격사유 없음 증명 서류 (외국인의 경우)
  • 양도/양수 등 지위 승계 증명 서류 (시설 인수 명세 포함)

펜션 인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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