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6

민사판례

끊임없이 변하는 재고, 담보로 잡을 수 있을까? - 유동집합물 양도담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재고 같은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제는 재고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담보로 잡았는지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끊임없이 변동하는 재고와 같은 '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동집합물이란 무엇일까요?

유동집합물은 말 그대로 수량이나 종류가 끊임없이 변하는 물건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원자재, 마트의 상품, 주유소의 기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유동집합물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유동집합물도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보물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물건들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담보에 포함되는지 애매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을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담보물의 종류, 소재하는 장소,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담보물을 특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창고에 보관 중인 철근 100톤"과 같이 종류(철근), 장소(A창고), 수량(100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철근"이나 "A창고의 재고"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면 담보의 효력 범위가 불분명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담보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계약서의 전체 내용, 당사자의 의사, 물건의 성질, 관리 및 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 담보물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372조(점유의 취득과 상실)는 양도담보 설정에 있어 점유개정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동집합물 양도담보에도 적용됩니다.

결론:

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담보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의 상황, 담보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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