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78726
선고일자:
20130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 여부와 목적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372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공1991, 60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공2003상, 992)
【원고, 피상고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이수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2. 7. 27. 선고 2011나47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경우에,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등 참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 당사자의 의사, 목적물 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 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광성조선이 이 사건 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후판(이하 ‘이 사건 후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서, 원고들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후판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 2양도담보계약의 해석,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계약상 담보목적물의 특정, 선하증권 교부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경험칙 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계속해서 변하는 동산(예: 재고)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떤 물건이 담보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계속해서 수량이나 종류가 변하는 동산(유동집합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어떤 물건을 담보로 삼았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창고에 있는 재고"처럼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종류, 위치, 수량 등을 통해 제3자가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돼지농장의 돼지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계약서에 일부 지번만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계약 당시 의도와 농장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여 농장 전체의 돼지를 담보로 삼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동산을 종류와 보관장소로 특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의 대상이 된다. 등기부에 중량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담보 대상은 그 중량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새끼 돼지나 기존 돼지를 판 돈으로 산 돼지까지 담보 효력이 미치지만, 담보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새로 사온 돼지까지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그 동산을 넘겨받기로 약속(양도담보)하고 해당 동산을 건네받았다면(점유개정), 채무자가 돈을 갚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자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겨진 물건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간 경우, 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